홈으로
검색
로그인

목차

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38조

조문 39 / 104
제38조
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
제46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
우선권 증명서류의 한글번역문 1부
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법령 전체 보기